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노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윤대진(기소), 이진동, 마수열, 김선규, 김영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경 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가.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금품공여자 공소외 1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은 단순한 가정에 의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여러 정치인들 중 마지막으로 진술하였고, ㈜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③ 공소외 1은 1회 조사부터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억하고 특정하였다. ④ 공소외 1은 돈을 건네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1회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1의 운전기사 공소외 3, 비자금 관리자 공소외 4 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한다. ⑥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소외 17, 공소외 18 등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2010. 6.경 알선수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금품공여자 공소외 8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은 단순한 가정에 의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즉, ① 공소외 8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청탁의 취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②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 ㈜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한 자금의 실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의 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③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날짜(2010. 6. 19.)에 관하여 공소외 8의 비행기 탑승내역, 공소외 14의 진술 및 진료비 내역이 일치한다. ④ 피고인과의 면담을 마련해 준 공소외 13 보좌관, 공소외 8을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차로 데려다 준 공소외 14의 진술이 공소외 8의 진술과 일치한다. ⑤ 피고인과 면담을 마련해 준 사람은 공소외 13 보좌관이고, 공소외 8 혼자 피고인과 면담을 가졌다고 한 공소외 11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8의 진술 및 허위의 가능성이 없는 공소외 14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면담을 마련해 준 사람이 공소외 10이고 피고인과 면담 때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이 동석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어긋나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공소외 10의 원심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다. 2011. 3.경 알선수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금품공여자 공소외 7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8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즉, ①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국회 본관에서 두 사람이 만나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후 피고인을 만나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개최기한을 유예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공소외 9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하여 기한유예를 얻어 준 사실과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하여, 모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처를 공소외 8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한 자금의 실체까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경위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외 7은 피고인과의 친분,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사실관계를 자백하게 된 것이다. ④ 공소외 9 금융위원장, 공소외 9의 비서였던 공소외 19 등이 2011. 3. 9.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구 노력을 위한 기한유예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국회에 출입할 당시 이용했던 차량의 출입기록, 공소외 7, 공소외 8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인결과와 2011. 3. 9.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동영상에 성명불상의 직원이 정무위원회 회의 참석 중인 공소외 9에게 메모를 건네는 영상, 공소외 9가 회의 도중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 등이 공소외 8, 공소외 7의 진술과 일치한다, ⑥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이 사건 청탁 다음날인 2011. 3. 10. 금융위원회에 경영평가위원회 개최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위 요청을 받아들여 경영평가위원회가 2011. 3. 21. 이후에 개최되었다.

반면, 공소외 8이 공소외 7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8의 배석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공소외 7이 외투를 소지하고 피고인을 면담한 것이 사실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직권판단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을 별지 2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공통 법리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① 공소외 1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하이패스카드의 이용내역 등에 따르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만나 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약 5분 이내에 불과하다. ② 구체적인 금품수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③ 공소외 1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품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과거 금품수수 범행으로 수감 생활 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상황에서 구설의 우려가 있는 제3자(공소외 2)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선거유세장으로 부르지 않고 공소외 2를 보낸 점이 부자연스럽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만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실제 돈을 건네받았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피고인은 그 이후 2회에 걸쳐 공소외 1이 건네주려고 한 돈을 거절한 사정이 있다. ⑥ 공소외 1이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⑦ 그 밖에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3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쟁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금품공여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외 1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하이패스카드의 이용내역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길 찾기’ 검색결과 등을 더하여 검토한 결과, 공소외 1의 진술대로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만나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원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이 2008. 3. 29. 20:05경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톨게이트(이하 ‘목포톨게이트’라 한다)를 빠져나와 20:38경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까지 시간으로, 20:05경부터 20:38경까지 33분 정도가 걸린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 변호인은 목포톨게이트에서 공소외 1이 금품전달 장소로 지목한 샹그리아비치호텔을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까지의 추정 이동시간이 37분 정도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28~43분 정도라고 주장한다. ㉢ 공소외 1의 운전기사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약 10~15분 정도 차에서 내렸다가 탔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원심은, 목포톨게이트에서 샹그리아비치호텔을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까지의 순수 이동시간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28분으로 가정하고, 여기에다가 공소외 3의 진술을 고려하여 공소외 1이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내려 머문 시간을 더하여 계산하면, 공소외 1이 위 목포영업소를 빠져나와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잠시 내려 금품을 전달한 후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주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적어도 38~43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위 ㉠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 가능한한 정확한 시간측정을 위하여, 공소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탑승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하 ‘이 사건 검증차량’이라 한다)을 준비하고, 재판부가 탑승한 상태에서 공소외 3이 운전하였다. 다른 가능성과도 비교하기 위하여 검사가 탑승한 차량과 변호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행시간도 측정하였다. ⓑ 목포톨게이트에서 샹그리아비치호텔 300m 전방에 있는 세븐일레븐 ☆☆점 앞까지(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1이 하차한 장소이고,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어서 거기서 샹그리아비치호텔이 바로 보였다는 주1) 것이다), 이 사건 검증차량은 12분 22초, 검사 탑승 차량은 14분 56초, 변호인 탑승 차량은 15분 24초가 각각 소요되었다. ⓒ 공소외 1이 금품을 전달하고 다시 이 사건 검증차량으로 돌아온 시간을 측정한 결과, 검찰수사관이 재연한 소요시간은 2분 25초, 재판연구원이 재연한 소요시간은 2분 51초, 공소외 1이 재연한 소요시간은 4분 8초였다. ⓓ 세븐일레븐 ☆☆점에서 대불산단 주유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검증차량은 7분 13초, 검사 및 변호인이 함께 탑승한 차량은 7분 14초가 각각 소요되었다. ⓔ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주유한 시간은 1분 31초가 소요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유한 주유량을 기준으로 그 두 배인 3분 2초가 걸릴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이의가 없었고, 주유소 직원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데 33초가 소요되었다. ⓕ 이와 같은 소요시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제외된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최장시간 중간시간 최단시간
목포톨게이트~ 샹그리아비치호텔 변호인 탑승 차량 15분 24초 검사 탑승 차량 14분 56초 이 사건 검증 차량 12분 22초
금품전달 재연시간 공소외 1 재연시간 4분 8초 재판연구원 재연시간 2분 51초 검찰수사관 재연시간 2분 25초
샹그리아비치호텔 ~ 대불산단 주유소 검사 및 변호인 탑승 차량 7분 14초 이 사건 검증차량 7분 13초
주유시간 3분 2초
신용카드 결제시간 33초
총 소요시간 30분 21초 28분 36초 25분 35초

위와 같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장시간 30분 21초를 놓고 보더라도 객관적 소요시간인 33분의 범위 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33분 안에 공소외 1이 목포톨게이트에서 샹그리아비치호텔을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결제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전제는 당심의 위 현장검증결과와 들어맞지 않는다.

나) 또한 공소외 1의 진술도 당심에서 달라졌다. 위 현장검증의 내용과 관련된 공소외 1의 당초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현장검증 이전까지 ‘금품전달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으로 비교적 일관되었다. 그러다가 공소외 1은 당심 현장검증 및 그 이후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목포톨게이트에서 나와 고향에 들려 숙부께 인사를 드렸고, 돈을 전달하기 위한 장소도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인지 △△△ 제과점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자신이 △△△ 제과점 또는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지인들을 주로 만났고, 현장검증 당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자신은 골프를 치러 오더라도 항상 고향에 들려 숙부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포톨게이트에서 △△△ 제과점을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까지 최소한 40분 이상이 걸리는 점, 목포톨게이트에서 공소외 1의 고향, 샹그리아비치호텔을 순차로 거쳐 대불산단 주유소까지 최소한 50분 이상이 걸리는 점과 비교할 때 앞서 본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 주유소의 주유대금 결제까지 33분이 소요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긍정적으로도, 위 나)항과 같이 부정적으로도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있기는 하나, 긍정적으로 달라진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바, 이를 차례로 본다.

⑴ 먼저 금품공여 일시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008. 4. 9. 열린 총선 직전이라며 어느 정도 그 시기적 범위를 특정하여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자신의 하이패스를 통한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2)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에서도,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산소 이장 문제로 목포에 자주 내려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당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주장의 금품교부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의 진술이어서 기억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고향에 정치적 기반을 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그것도 은밀하여야 할 불법 정치자금을 제3자를 통해 전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목포에 자주 내려갔다는 진술과 달리 2008. 1. ~ 2008. 3.경 사이에 목포톨게이트를 이용한 방문횟수가 3회 정도에 불과하여, 과연 공소외 1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다보니 그리 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수사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다소 의문이 있다. 금품공여 시기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공소외 1이 ‘하이패스기록을 보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3) 진술 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하이패스기록 수집 등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한 2012. 6. 주4) 8. 이후인 2012. 6. 25.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그 진술과정이 자연스럽지 주5) 않다. 증거기록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것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2012. 6. 15.자 공소외 20의 진술로서 ‘공소외 8로부터 2010년경 목포로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진술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언론에, 피고인의 저축은행 관련 의정활동이 소개되거나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증거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보도는 2012. 7. 초경부터이다.

⑵ 다음으로 금품전달 장소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은 당심 현장검증 실시 이전까지 금품전달 장소가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인 장소가 카페인지, 길거리인지, 길거리라면 대로인지 이면도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하였다면 목포 지리에 어두운 공소외 2와의 만나는 장소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임에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소외 1은 당심의 현장검증 당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생각나서 더 특정될 것이 예상됨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주6) 사정 과 현장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금품공여 장소가 ‘△△△ 제과점’이라는 전혀 다른 장소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금품공여 일시에 관한 쟁점으로 돌아가 보면, 공소외 1이 2008. 3. 29.이 아닌 다른 시기에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량이동 소요시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진술을 할 여지도 있지만, 2008. 3. 29.이 아닌 날로서 2008. 3.경 중 가능한 날은 2008. 3. 21.경 정도인데 이 날은 하이패스 이용내역 결과 목포에 머문 시간이 주간이어서 야간에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2008. 3.경이 아닌 다른 시기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 되므로, 금품공여의 일시 장소에 관한 공소외 1의 종전의 진술이나 당심 현장검증 이후의 진술 그 어느 것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⑶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른 사정도 있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일시 장소에 관하여만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공소외 2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만났다‘거나 ’서울에서 홍삼 쇼핑백에 돈을 담아 목포로 내려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도,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공소외 2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주7) 않는다 ‘거나 ’산소이장 문제로 내려간 것인지, 피고인을 만날 목적으로 내려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주8) 않는다 ‘는 것으로 그 진술태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받을 시점은 2012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3.경으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임에도 공소외 2와의 연락 경위나 목포의 방문 목적에 관하여 또렷한 기억처럼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3. 20.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흐릿하게 진술하는 것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⑷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도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믿기 어렵다.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방송에서 들은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주9) 있다. 그런데 공소외 3은 당심에서, ‘공소외 1이 누군가와 통화한 것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는 공소외 1의 전화하는 태도에서 추측한 것이고, 그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라기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한 반박에 의하여 당초의 기억의 정확성이 흔들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공소외 1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2005년경 자신이 만나는 사람과 장소를 운전기사가 메모한 후 협박을 한 기억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운전기사를 조심하는 공소외 1이 차 안에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통화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추측할 내용으로 통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일 부득이하게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2를 만나기로 하였다면 필시 통화과정에서 ‘공소외 2’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법도 한데, 공소외 3은 당심에서 ‘공소외 2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설령 공소외 3의 진술대로 공소외 1이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에 내려 누군가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1이 만난 그 사람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2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정을 더하여 그 사람이 공소외 2라고 하더라도 아래 ⑺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약속에 따라 그 장소에 나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외 3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⑸ 나아가 금품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과 공소외 3의 진술 중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비서실에서 준비해 준 홍삼 쇼핑백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담아서 차량에 싣고 목포로 내려갔다’는 주10)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08년 총선 전에 뒷좌석에 A4 용지 상자에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포장한 채로 많이 담고 다녔는데,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에서 홍삼 쇼핑백에다가 그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담아서 주11) 내렸다 ’는 것이다. 그 차이가 다소 미세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돈이 든 홍삼 쇼핑백을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가지고 가서, 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것’과 ‘돈이 든 상자에서 돈을 꺼내 홍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히 다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거나 다른 사실관계와 혼동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⑹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의 판단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위 현장검증 일시는 도로나 교통상황 등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동일한 도로환경이나 교통상황 등을 전제로 한 위 현장검증결과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주요 근거 중 하나의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생겼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3.경과 현장검증 일시인 2014. 11.경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2012. 6.경 목포 북항과 고하도의 신항을 잇는 목포대교가 개통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1의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교통량과 관련된 영산강 하굿둑의 교통량이 분산되었으며, 2013년경부터 교통신호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당심 현장검증 대상 도로의 교통량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등 교통여건이 달라졌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위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⑺ 설령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전달사실에 대한 입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를 한 후 공소외 1을 만나도록 공소외 2를 보낸 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금품수수를 지시 또는 위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입증에 부족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⑻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여러 정치인 중 맨 나중에 얘기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정황이 꼭 신빙성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없는 기억을 짜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결여될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또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위와 같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2010. 6.경 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8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① 검찰에서의 공소외 8이 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 공소외 10이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외 8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방법 등 그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사후 정황도 다수 발견된다. ② 공소외 8의 진술과 배치되는 공소외 10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③ 공소외 8이 합법적으로 입금한 후원금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환한 점, 2011. 3.경 공소외 8이 로비스트 공소외 15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한 점 등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8의 행적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8의 진술과 크게 어긋난다. ④ 공소외 8은 이미 제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쟁점 및 논증 방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8을 만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공소외 8의 주장이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면담 자리에 공소외 10이 계속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0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며, 나아가 공소외 10은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공소외 8은 자신이 혼자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10의 위 각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금품공여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8의 진술과 금품공여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는 공소외 10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11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든지 진술번복이 가능한 제3자인 공소외 10 등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10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핵심 증거인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좌우할 수 주12) 있다.

공소외 10은 자신이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면담장소에 동석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을 전후로 과연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로서 행동을 하였는지 공소외 10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여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공소외 8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된 다른 사정들도 살펴본다.

2) 판단

가) 금품공여자라는 공소외 8의 진술내용 검토

⑴ 진술내용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금융감독원 감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공소외 20의 조언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소재지인 목포를 지역구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소외 20 등을 통해 추진한 피고인과 면담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사업상 알게 된 공소외 12로부터 공소외 11을 추천받아 공소외 11을 통해 피고인과 면담일정을 잡았다.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라는 얘기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약속된 면담일에 공소외 11을 만나 피고인의 다른 사람과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 면담이 끝나자 그 다른 사람을 배웅 나온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8 자신 혼자서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면담하였다. 피고인에게 문서로 정리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의 개요와 ○○상호저축은행 정상화방안을 설명한 다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듣고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면담이 끝난 후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소외 11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마침 공소외 11과 같이 있던 공소외 10도 동행하게 되었다. 공소외 11이 제안한 식사장소인 ‘□□한우’에 갔는데, 공소외 11이 그 곳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자, 자신과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사를 함께 하지 않고 귀경하였다.

⑵ 검토

원심은 위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사후정황도 다수 발견된다고 보는 한편, 공소외 8이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처지여서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아래 나)항 내지 라)항에서 상세히 논증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8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에 이르도록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면담 직전과 면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간에도 불일치하며, 특히 공소외 10의 진술은 면담주선자나 면담동석자의 진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각 진술을 기초로 한 정황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고, 그러한 정황과 공소외 8의 진술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공소외 8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으로 원심이 지적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공소외 8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면담주선자 및 면담동석자라는 공소외 10의 진술내용 검토

⑴ 진술내용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면담주선 경위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공소외 11로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수행비서 공소외 13을 통해 면담일정을 잡은 다음 공소외 11에게 알려 주었는데, 공소외 13에게 면담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는, ‘피고인과 면담일정을 잡게 된 경위가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약속한 것인지 공소외 13을 통해서인지 그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면담 직전의 상황 및 면담에 동석한 경위에 관하여, ‘약속된 면담일에 공소외 8을 만나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공소외 8을 피고인에게 소개시키려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다. 공소외 8은 피고인에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 언론에 보도되면 타격이 있을 거라며 언론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냐. 알았다”는 식으로 답했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면담 후 사정에 관하여, ‘면담이 끝난 후 자신(공소외 10)의 제안으로 공소외 8, 공소외 11과 같이 식사하러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8의 제안으로 공소외 11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고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⑵ 검토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면담일정을 주선한 사람을 공소외 13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공소외 10은 원심에서 2013. 5. 1. 증언하면서 ‘공소외 13을 통해 면담약속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정작 공소외 13은 원심에서 그 후인 2013. 6. 24. 증언하면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공소외 10이 공소외 13의 진술과 다르다는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즉, 시간이 지나서 공소외 10의 기억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공소외 13의 진술과 다르다는 반박을 통해 사실과 다른 기억의 정확성이 허물어졌거나, 원래의 진술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진술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가 주13)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외 8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공소외 10의 주14) 진술 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소외 10이 당시 공소외 8과 피고인이 초면이 아니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면담자리에 동석하였다면 당연히 두 사람이 초면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정을 알게 된 후의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8과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혼자 들어가라고 주15) 했겠습니까 ’라며 원심 법정에 이르도록 두 사람이 초면이라는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소외 10 자신이 면담주선자가 아니거나 면담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또한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주선자라면 당연히 피고인 사무실 앞에서 공소외 8을 만났을 때 그 주선한 공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주선한 사람으로서 공소외 8이 왜 피고인을 만나려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도 공소외 11을 통해 만나는 이유를 확인한 바도 없는 공소외 10이 별다른 얘기 없이 공소외 8과 함께 바로 피고인 사무실로 들어가 동석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1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던 공소외 10과 악수를 주16) 하고, 마침 그 전의 면담자와 함께 나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어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8이 미처 얘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주17) 있다. 그러나 면담 후까지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이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못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공소외 11이 주선자라고 생각하는 공소외 8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10과 특별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주선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0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8에게 자신의 공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은 마치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주선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특히 공소외 10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면담을 주선할 정도로 그 주선을 부탁한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은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공소외 13의 진술에 주18) 의하면, ‘공소외 8이 피고인과 면담하기 전에 공소외 10은 대기실 한 쪽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고, 공소외 11은 데스크 근처에 서 있었는데, 둘이 얘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친분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지위에 있지 않은 공소외 13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위 행동은 면담주선을 부탁한 사람과 그 부탁을 받고 면담을 주선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과연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공소외 10이 동석하면서 들었다는 내용도 다소 의문이 있다. 당시 공소외 8로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진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수사결과 발표가 금융기관 실명으로 거론될 경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우려 해소가 가장 큰 면담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이 ‘언론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는데, 공소외 8이 급히 목포에 내려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언론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다소 석연치 않아, 공소외 10이 면담에 동석하여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지 의문이 들고, 이는 공소외 10이 동석 여부에 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10의 진술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로 ‘□□한우’를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10 스스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자신의 제안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공소외 8이 저녁식사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우선 공소외 10은 자신이 ‘□□한우’에 저녁약속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주19) 제안하였다는데, 자신이 주선자로서 공소외 8로부터 보답을 받는 차원의 식사라면 굳이 ◇◇향우회가 열리고 있는 ‘□□한우’라는 장소를 저녁식사 장소로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식당에 공소외 11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주선을 부탁한 공소외 8이 불쑥 혼자서 빠져나왔다는 것도 당시 ▽▽지방경찰청 ◎◎과장이던 공소외 10의 지위에 비추어 잘 수긍이 가질 않는다.

한편, 자신이 주선자라면 공소외 10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는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태도는 매우 특이해 보일 수 있는 태도이므로, 그 상황이 오래 기억에 남아 혼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공소외 10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공소외 10으로서는 공소외 8의 위 태도를 이상하게 여겨 자신이 면담주선자라는 사정을 공소외 8이 아는지 공소외 11에게 확인하거나, 또는 공소외 8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므로 공소외 8에게 직접 확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사정도 전혀 없다. 즉, 공소외 10의 당시 행동이나 그 당시에 대한 기억은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면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반면, 이와 관련된 공소외 8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면담이 끝난 후 주선자로 알고 있는 공소외 11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마침 공소외 11과 같이 있던 공소외 10도 동행하게 되었으며, 공소외 11이 제안한 식사장소인 ’□□한우‘에 갔는데, 공소외 11이 그 곳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여, 자신과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업상 공소외 8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입장에 있는 공소외 11의 지위와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공소외 11에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은행장인 공소외 8의 지위 및 지역의 고위 경찰관인 공소외 10과의 친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8의 진술내용대로의 관련자들의 행동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공소외 10에게 면담주선을 부탁하였다는 공소외 11의 진술내용 검토

⑴ 진술내용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2로부터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3을 통해 면담일정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부터 ‘공소외 10을 통해서 면담일정을 잡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공소외 8이 공소외 10 총경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귓속말을 해 주어 현직 경찰관인 공소외 10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도 진술하지 않았다가, 법원에서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심에서는, ‘약속된 면담일에 공소외 8과 함께 공소외 10을 기다리다가 공소외 10이 나타나자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고, 공소외 10과 공소외 8이 함께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에서는 ‘공소외 8과 함께 2층에 올라가 거기에 있던 공소외 10을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심에서는 ‘면담을 마친 후 공소외 8의 제안으로 공소외 10과 함께 저녁식사 장소인 ‘□□한우’로 갔고, 식사장소는 공소외 10이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에서는,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은 서로 얘기도 나누었고, 공소외 8이 밥 먹자고 한 상대방은 공소외 11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0이다. 공소외 8에게 공소외 10이 주선했다고 얘기해 주었는지는 가물가물하다‘고 진술하였다.

⑵ 검토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우선 면담주선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공소외 8로부터 귓속말로 ‘공소외 10 주20) 총경 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믿기지 않은데다가,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고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피의사실과 관련되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목격자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오로지 현직 경찰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묵비하였다는 것이 수긍이 가질 않는다. 만일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자리에 공소외 10이 동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8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나 또는 피고인의 수행원 등 다른 목격자에 의하여 금방 드러날 일인데, 이를 숨겼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공소외 8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소외 11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8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자백하면서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동석한 것에 불과한 현직 경찰관을 비호하고자 그 경찰관의 존재를 묵비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공소외 8이 공소외 11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금방 드러날 일을 묵비하고 있다가, 공소외 11이 조사받는 자리 옆에 그것도 우연히 앉게 되자, 그 기회에 공소외 11에게 귓속말로 ‘공소외 10의 존재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귀띔해 주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소외 8은 공소외 11의 사업 문제로 공소외 10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고, 공소외 10의 조카를 ○○상호저축은행에 취직시켜 준 정도의 친분만 있을 뿐, 특별히 공소외 10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마당에 막연히 현직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묵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묵비로 인하여 공소외 8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0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외 11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8이 공소외 10을 만났음에도 공소외 8의 진술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공소외 8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구술 조사시에 공소외 10에 관하여 “거기에 있더라”는 정도의 언급은 하였지만, 특별히 얘기할 연결고리가 없어서 서면 조사시에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서나 진술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8의 진술을 앞서 본 공소외 11의 진술내용과 비교하면, 공소외 8의 진술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사실관계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은 공소외 8에 대하여 구술 조사를 실시한 검찰수사관인 공소외 16의 당심에서 주21) 진술 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은 2012. 7. 11.인데, 그 때는 2012. 7. 초순경 언론에 피고인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전수수설이 보도된 이후였고, 공소외 11의 원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사받기 하루 전날 저녁 7시쯤 ‘서울중앙지검의 OOO 검사다. 피고인, 공소외 8을 아느냐.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주22) 것 이므로 공소외 11로서는 위 통화내용만으로도 자신이 조사받는 사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소외 11은 당심에서 ‘당시 전화 상대방이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이 그 진술대로 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일 공소외 10이 주선자라면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친분관계 및 경찰관이라는 공소외 10의 직업을 고려할 때, 공소외 11로서는 공소외 10과 연락하여 상의하였을 것이 능히 예상됨에도, 공소외 11이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공소외 10과 상의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주23) 없고, 조사받은 후 공소외 10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0을 뺐다’고 알려주고 공소외 10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이자 면담동석자라는 공소외 11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부정적인 의심이 가시질 않는다.

다른 한편, 공소외 13은 면담 당시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1의 이름을 빗대어 ’물장사 잘 되고 있냐‘라며 농담까지 할 주24) 정도로, 공소외 11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되므로,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원래 한 진술처럼 공소외 11이 공소외 10이 아닌 공소외 13을 통해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공소외 11로서는 공소외 8이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시 여러 사정으로 궁지에 몰린 금융인과 정치인의 만남에 현직 경찰관을 주선자로 내세웠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을 믿지 못하여 공소외 8과 면담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한 공소외 10을 일부러 숨겼다고 주장한다. 만일 공소외 10의 동석사실을 진술하면 공소외 10에 대하여 검찰이 어떤 압박을 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 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주25)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11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공소외 8과 목포 사무실에 왔다고 그래서 공소외 13 통해 알아보니, 공소외 11이 공소외 8과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담요청해서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그런 기억이 없어요. 공소외 13이 얘기해주니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고 알게 되었다. 공소외 8이 무슨 민원을 가지고 왔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존재를 밝히기 싫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외 8을 처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주26) 싫다 ’거나 ‘공소외 1을 처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주27) 싫다 ’는 식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공소외 10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묵비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 전반이 잘 기억나지 않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후 공소외 13도 2012. 8.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을 의식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지 주28) 않는다. 더구나 공소외 10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2012. 7. 31. 이전인 2012. 7. 24. 불구속기소되어 수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공소외 10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을 염려하여 피고인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묵비하여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에 관한 공소외 1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외 10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공소외 8이 오자 인사를 하고 잠깐 같이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2층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있어 공소외 8은 밖으로 다시 나갔고, 자신은 계단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되어 공소외 8을 들어오게 한 후 1~2분 정도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8이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면담이 끝났다며 올라오라는 공소외 11의 말을 듣고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2층에 올라갔고, 거기서 공소외 10을 보았다‘는 공소외 8의 일관된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공소외 8을 태우고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운전하여 갔던 은행직원이자 운전기사인 공소외 14의 당심 진술도, ’공소외 8을 태우고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공소외 8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공소외 8은 담배를 피운 다음 공소외 11을 만나 둘이서 피고인 사무실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11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로 은행의 사무실에 자주 오가는 사람이어서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고, 공소외 8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공소외 11은 원심에서 ’공소외 8과 밖에서 기다리다가 공소외 10이 나타나자 3명이 같이 올라갔다‘고 진술하고서도, 당심에서는 ’여러 번 2층에 올라가 공소외 10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소외 8을 데리고 2층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의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공소외 11의 당심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하자 공소외 8과 공소외 11이 기다리고 있어서 함께 2층으로 주29) 올라갔다 ‘는 공소외 10의 원심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서, 과연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이 같은 경험을 하였는지에 관한 강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이 원심에서 공소외 10을 면담주선자로 등장시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일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한다.

그러므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은, 공소외 10을 면담주선자로 내세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 보니 서로 간에도 불일치가 생기거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반대로 공소외 8이 피고인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면담 직전까지의 경위에 관하여는 공소외 8의 일관된 진술이 당시 운전기사 공소외 14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가까워 보인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이 끝난 후의 상황에 관한 공소외 11의 진술을 본다.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저녁을 먹으려고 ‘□□한우’라는 식당에 각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식당에 제(공소외 11)가 아는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며 공소외 8이 그냥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여 저녁을 같이 먹지 않았다‘고 주30)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1은 원심에서 ’□□한우에 저녁식사 약속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는 공소외 10의 제안으로 각자 차를 타고 □□한우로 갔다. □□한우에 갔더니 공소외 10과 선약이 되어 있던 공소외 22 및 잘 알지 못하는 두 명 정도가 있었는데 공소외 8은 바쁘다고 해서 가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22 등과 식사하였다‘고 주31) 진술하여, 식사 및 식사장소 제안자로 공소외 10을 등장시켰다. 그러다가 공소외 11은 당심에서는, ’기억이 잘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8이 공소외 10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고, 공소외 10이 식사장소로 □□한우를 제안하여 □□한우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식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한 진술이 공소외 8인지 공소외 10인지 일관되지 않는다.

만일 공소외 10의 주선으로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외 8이 공소외 10에게 그에 걸맞는 장소에서 식사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데, 위와 같이 식사 제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공소외 11의 혼동과 앞서 본 공소외 10의 혼동 및 이에 반해 일관된 공소외 8의 진술은,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가 아니었거나,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라는 사정을 공소외 8이 몰랐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그런데 공소외 8로서는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였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0을 빼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공소외 11에게 그런 내용을 귓속말 한다는 것도 상정하기조차 어려워, 어느 모로 보아도 공소외 1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다른 사정 검토

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의 존재를 묵비한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공소외 10의 존재를 일부러 감추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2. 7. 3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느낌을 살피기 위해 가능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고치거나 삭제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공소외 8 행장을 목포에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있습니다.
[문]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답] 2010년 여름 무렵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공소외 8을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제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로 지역구인 목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지역구에 내려가면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 면담을 많이 요청해 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가지고 면담을 주민들이 요청해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면담을 요청해온 주민들을 다 만나야지요. 제가 주말에 내려가면 비서진들이 지역주민들 면담일정을 잡아서 저에게 주는데, 간혹 미리 사전에 면담 일정이 잡혀있지 않음에도 주민들이 제가 지역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불시에 사전 약속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소외 11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제 목포사무실을 공소외 8이 왔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모 국회의원이 공소외 11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있는 공소외 13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공소외 11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공소외 13 보좌관이 하는 말이 모래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공소외 11이 공소외 8과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고, 그래서 공소외 13 보좌관이 저에게 말을 하고는 면담요청해온 사람들을 제가 있는 사무실로 들여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당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외 13 보좌관이 위와 같이 공소외 11이 공소외 8 등 몇 사람과 함께 제 목포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면담요청을 해서 제가 만났다고 이야기 해주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공소외 8이 무슨 민원을 가지고 면담하였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 중 ‘다른 몇 사람’이 공소외 10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검찰을 믿기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밝히고자 수사과정에서 이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서 말미에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그 말미에 기재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본다.

본문내 포함된 표
검찰에 출석하여 진실을 이야기해도 검찰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러한 변소마저 이용하여 사건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유리한 내용일지라도 자세히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의견(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이 야당의원들 사이에 많은 점을 유념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나 저희 당 율사출신 의원들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강하게 조언한 것이나 제가 이번 검찰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1차 조사때보다는 몇 시간이 지난 2차 조사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하였음)들이 이러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로부터도 신뢰받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7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묻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대로 확인하여 보십시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0년 여름경 공소외 11이 사전 약속 없이 공소외 8과 다른 몇 사람을 데리고 와 면담하였는데, 면담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필기재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동료들의 조언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았음을 유념하기 바라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문답내용은 피고인이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묵비하고 있다는 인상보다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읽힌다. 진술 중에 ‘다른 몇 사람’이라는 표현도 자세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 그 사람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읽히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7로부터의 금품공여 부분에 관한 수사도 동시에 받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밝히고 그 의혹으로부터라도 벗어나서 기소를 막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품공여자의 진술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상,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금품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유독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을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위 진술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묵비하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피고인이 공소외 8과 면담할 때 공소외 10이 동석하였어야 한다. 둘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까지 공소외 10의 존재가 수사기관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피고인이 첫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는 다른 장면에서 논하는 쟁점이므로, 여기서는 세 번째 전제에 관하여만 본다. 피고인이 둘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면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공소외 10에게 언급하였으므로, 공소외 10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주32) 어렵다.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자리에 자신이 동석하였음에도 공소외 8이나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을 일부러 뺐다는 말을 공소외 11로부터 듣고 고맙다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서로 동향(동향)이고 면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였다는 공소외 10과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공소외 10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10이 아니라 굳이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공소외 11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진술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고, 그 진술내용을 들여다보아도 그냥 전반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한 상황에서 공소외 10을 숨기는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공소외 10은 당시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염려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고, 과거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의 불일치가 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결백의 입증을 위하여 진술 전반의 거부가 아닌 그 주장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묵비의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로써 공소외 8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 수첩의 기재 부분

피고인의 수첩의 2010. 6. 19.자 부분(증 제8호증 주33) ) 에 추가된 일정의 하나로 “6:40 공소외 1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공소외 8 보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기재는 다른 일정이 빼곡하게 기재된 중간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첩 맨 아래 오른쪽 부분, 즉 첨삭이 가능한 위치에 기재되어, 그 기재대로 피고인의 일정이 수립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재 부분은 공소외 8과의 면담 이후 작성된 것이고, 위 수첩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과 다름없이 평가되는 부분이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로 삼기엔 부족함이 있다.

⑶ 다른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이를 통해 피고인이 공소외 8의 요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것이므로, 공소외 8이 2011. 3.경 국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고자 할 때 직접 피고인 자신과 연락하고 방문하여 부탁하면 될 일이지, 굳이 공소외 7을 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공소외 8이 방문하려던 장소가 목포가 아닌 서울이고, 서울에는 ○○상호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한 이른바 ○○그룹의 회장인 공소외 7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1년 초경에는 피고인이 저축은행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면서 공소외 7과도 통화를 하던 시기였고, 공소외 8은 어디까지나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을 방문하여 부탁할 사정의 경중이나 시급성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8이 자신보다는 공소외 7을 통해 약속을 잡고 공소외 7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와 2011. 3.경 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⑷ 공소외 13의 진술 부분

공소외 13의 진술은,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10 누구로부터도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3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의 지역구인 목포시민과 면담일정을 조율하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굳이 자신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과의 면담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다. 더구나 공소외 13은 언론사에 있을 때 공소외 11과 골프도 치고, 인사를 나눈 안면이 있는 사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1이 공소외 13을 통해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로부터 ‘있는 대로 조사받고 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처럼 공판절차에 대비하여 공소외 10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터인데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공소외 10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3은 ‘질문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 공소외 13의 진술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본다.

먼저 공소외 13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관련 내용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공소외 8, 공소외 11을 아는가요.
[답] 공소외 11은 알고 있지만, 공소외 8은 전혀 모릅니다.
- 중략 -
[문] 공소외 11 뿐 아니라 공소외 8도 역시 당시 공소외 8만 피고인 집무실로 들어가서 면담을 했다는데 어떤가요.
[답] 아니요…
[문] 그렇다면 피고인 집무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답] 아니요. 3~4명이 들어갔죠.
[문] 공소외 11과 공소외 8 뿐만 아니라 다른 1~2명이 더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예, 처음에 공소외 11이 왔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3~4명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 중략-
[문] 공소외 11과 함께 3~4명이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 채 말인가요.
[답] 공소외 11이 소개를 안 시켜 주니까 몰랐죠.
- 중략 -
[문] 공소외 11과 함께 들어간 3~4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오던가요.
[답] 네
[문] 공소외 11이 나온 후에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는가요.
[답] 안 물어 보았습니다.
[문] -중략- 피고인도 공소외 11이 공소외 8을 데리고 와서 면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공소외 8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공소외 13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대답하라는 질문이 들어 있으므로, 만일 공소외 10이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공소외 10의 존재를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3의 원심 주34) 진술 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자주 오는 편’이었으므로, 공소외 13이 공소외 10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피고인이 2012. 7. 31.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3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11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공소외 13으로부터 ‘2010년에 공소외 11이 공소외 8과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사무실에 들여보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하는 데 공소외 13이 적어도 그 현장에서라도 관여한 정황이 보임에도, 공소외 13이 피고인이 진술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13. 8. 8.경 수사기관에서 정작 자신이 조사받을 때는 공소외 8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솔직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반면, ‘3~4명이 들어갔다’는 공소외 13의 진술은 ‘자신 혼자 들어갔다’는 공소외 8의 진술 및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이 같이 들어갔다’는 피고인과 공소외 10의 진술과도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공소외 13이 당시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정확한 기억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게 보이게 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어서 공소외 13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본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피고인 집무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3~4명이 들어갔죠’라고 대답하고, ‘예, 처음에 공소외 11이 왔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3~4명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요.
[답] 그렇게 진술하긴 하였는데, 들어갈 때 본 것이 아니라 나올 때 보니까 3~4명이었습니다.
[문] 증인이 말하는 3~4명은 누구를 말하는가요. 공소외 10과 공소외 11도 포함되나요.
[답] 다른 사람은 증인이 모르고, 아는 사람은 그 중 공소외 10 뿐이었습니다.
[문]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방에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답] 예.

공소외 13의 원심에서의 위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3~4명’이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소외 10의 존재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부각된 이후에는, 공소외 10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공소외 13이 의식적으로 드러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⑸ 구치소 면회 중 대화에 대한 녹취록 부분

㈎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대화 부분

공소외 10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공소외 2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2. 7. 24. 불구속기소된 후 2013. 2. 1. 실형을 주35)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공소외 11이 2013. 3. 25. 공소외 10을 주36) 면회하여 공소외 10과 나눈 대화 내용 중,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이다(문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어법에 맞게 표현을 일부 고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소외 11]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소외 10] 그 증인신문은 왔디?
[공소외 11] 통보는 안 왔는데요. 증인채택이 됐다고 건창이 삼촌하고, 어제 확인했어요.
[공소외 10]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같이 가겠다?
(1)[공소외 11] 예. 그런데 거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2)[공소외 10]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쪽에 변호사든지 누구 하나 와서 거부할 수는 없잖아.
(3)[공소외 11] 해도 될 건데요.
(4)[공소외 10] 다만 연기 문맥상 연기(주 37)를 하는 것이지.
(5)[공소외 11] 예, 예, 연기.
(6)[공소외 10] 나 같은 경우는 재판 때문에 변호사 접견도 있고 해서 안 나가 버릴까 해. 두 번 정도 미뤄버릴까 해. 그러면 아마 항소심이 끝날 확률이 되거든. 그렇게 보고 있어. 한두 번 미뤄 버릴 생각인데. 그건 누가 오면 한번 들어보고.
- 중략 -
(7)[공소외 11] 4월11일(주 38)이던데요.
(8)[공소외 10] 내가 지금 3월 28일 다음에 두 번째가 4월 11일이야(주 39). 그러면 내 재판준비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또 변호사 접견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밀려 버리더라고.
(9)[공소외 11] 여기 나오셔 가지고.
(10)[공소외 10] 한두 번 밀려 버리면 내가 재판이 끝날 소지가 된다. 시간이 되면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 그렇게 할까나 그러고 있어.
(11)[공소외 11] 저도 그러고 할랍니다.
(12)[공소외 10]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내용이 그때 지금 너랑 나랑 셋이 갔을 때잖아, 그지?
(13)[공소외 11] 예.
(14)[공소외 10] 처음 갔을 때 뭐 하러 봉투를 가져갔어? 이거잖아, 이거.
(15)[공소외 24] 떨어져서 하라고.
(16)[공소외 10]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그러겠느냐.
(17)[공소외 11] 나는 그때 조사받으러, 참고인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형님 얘기를 전혀 안 해버렸거든요.
(18)[공소외 10] 그랬다며.
(19)[공소외 11] 형님 재직에 계실 때나 뭔 일 있을까봐 형님 얘기는 전혀 안 해버렸어요.
(20)[공소외 10] 잘 했어. 그거는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융자가 안 돼?
- 이하 생략 -

주37) 연기

주38) 4월11일

주39) 11일이야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면담자리에 동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현직 경찰관인 공소외 10의 신분을 배려하여 공소외 10의 존재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녹취록의 전후 내용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내용이 반드시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똑부러지게 읽히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공소가 2012. 9. 28. 제기되자 변호인은 2012. 12. 24.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0(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주장)과 공소외 11(피고인 사무실까지 공소외 8과 동행하였다고 주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2013. 1. 24.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이 채택되어 2013. 4. 10.로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었다. 위 녹취된 대화가 이루어진 면회일인 2013. 3. 25.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기로 예정된 2013. 4. 10.을 불과 보름 앞둔 주40) 시점이다. 공소외 10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기일과 겹칠 우려가 있다며 그 재판준비 때문에 증언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면회가 시작되면서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① ~ ⑪). 아무리 공소외 10 자신에 대한 재판이 중요하고, 그 사건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것이 진실이고, 자신이 그 결백을 밝혀 줄 결정적 증인이라면, 서로 동향인데다가 피고인과 친형제 사이나 다름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공소외 10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한 증언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다가 공소외 10이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 먼저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내용이 그때 지금 너랑 나랑 셋이 갔을 때잖아, 그지?’라는 공소외 10의 대화부분(⑫)인데, 위 대화부분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위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이자 면담동석자’라는 점을 공소외 10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확인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0이 증언하고자 하는 대상 시점을 특정하여, 공소외 11과 상의하려고 말을 꺼내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셋이 갔을 때’, 즉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공소외 8과 함께 움직인 때는 ‘면담 후 공소외 8과 함께 식당에 갔을 주41) 때’뿐이므로, 위 세 명이 함께 식당에 간 사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이자 면담동석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바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이어 공소외 10은 ‘공소외 8이 어떻게 초면에 돈을 주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⑭,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나온다. 공소외 10이 공소외 8과 피고인의 면담에 동석하였다는 공판과정에서의 진술내용대로라면, 면회시 공소외 11과 얘기를 나눌 때 그 내용은 ‘내가 돈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식의 분명한 대화가 오고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공소외 10의 진술 부분에서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공소외 8은 그날 초면이 아님에도 공소외 10은 위 둘의 만남이 여전히 초면인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⑭), 동석자라는 진술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이때 공소외 11은 공소외 10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대화의 소재를 금품교부 여부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공소외 10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환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그런데 이에 대한 공소외 10의 응답은 ‘그거는 그렇게 대처하고’라고 말한 다음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린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이 부분 또한, ‘금품교부 현장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밖에 현직 경찰관인 공소외 10이 우연히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소외 10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 10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 자체를 얘기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사정을 알고 증언에 임하라’는 뜻으로 말을 꺼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는 것이 공소외 11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공소외 11의 진술과 그 과정에서 공소외 11이 공소외 13을 상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공소외 8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소외 11이 참고인 조사시 얘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상이 ‘공소외 10의 면담주선이나 면담동석 사실까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대화가 해석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대화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이 부분(⑫,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만을 끊어서 공소외 11과 공소외 10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 공소외 24와 공소외 10의 대화 부분

공소외 10의 배우자 공소외 24가 구치소에 있는 공소외 10을 면회하여 대화한 부분으로, 검사가 법정구속된 공소외 10이 자신의 석방과 이 사건에서 증언하는 문제를 서로 결부시켜 조율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중 일부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13. 4. 12.자 녹취록〉
[공소외 10] 뭔 말인지 알아. 나도. 그러니까 가서 형님(주42)
이 가서 서 변호사한테 말해요. 서 변호사한테 여의도 가서 답을 받아오라더라.
[공소외 24] 아니, 나는 당신이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마란 말이야. 여기서도 하니까.
[공소외 10] 아, 그거 아니랑께. 이 사람아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모르는 거 하나 있어.
- 중략 -
[공소외 10] 그때 우리가 와서 그런 타협을 했어. 일단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있어. 그냥 하는 거야.
[공소외 24]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는 거야.
〈2013. 4. 24.자 녹취록〉
[공소외 10] 전개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공소외 24] 자기 일을요?
[공소외 10] 내 일도 알아야 되고 저쪽 일도 알아야 되고.
[공소외 24] 그러면 내가 가서 시숙님(주43)
한테 전화해요?
[공소외 10] 내일 끝나고 전화해야 할 일이 있지. 그러고 서변이 왔다 갔다 되는데. 내가 뭐 하나 서로 간에 뭐 좀 조율할 것이 하나 있는데.
[공소외 24] 그러니까 당신 일, 다른 일?
[공소외 10] 그쪽 저쪽 일.
[공소외 24]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가 봐
[공소외 10] 5월 1일자 일(주44).
[공소외 24]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해도 되잖아 그거는.
[공소외 10] 내일 전화하면서 상황 전하쇼. 꼭 좀 와야 조율할 것이 하나 있다더라고 그래.
[공소외 24] 자꾸 여기 이변도 마음이 자꾸 바뀌나 봐.
[공소외 10] 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하.
[공소외 24] 나한테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공소외 10] 그러니까. 하하하. 어떨 때는 막 와서 가능성이 좋다하고 어쩔 때는 또 어떠냐고 전망이나 해 보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그러면 그거 하려고 당신 한 건데 말이야. 그랬더니 어쩐다고 ***(주45) 하하하. 혼자 있으니까 괜찮네.

주42) 형님

주43) 시숙님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당심에서의 공소외 24의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공소외 10이 자기 사건에서 뜻하지 않게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기대어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 보석을 기대하면서 면회 온 아내와 나누는 대화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 반대로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이자 면담동석자로서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 줄 결정적 증인이라면, 그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위 대화내용과 같이 자신의 석방과 이 사건에서의 증언을 ‘조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소외 10 스스로 밝히고 있거나 위 대화내용에도 나타나는 공소외 10과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잘 수긍이 가질 않는다. 더구나 이에 관한 공소외 10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위 ‘2013. 4. 12.자 녹취록 부분’에 관하여는 대화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46) 것이고, 위 ’2013. 4. 24.자 녹취록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10 자신의 보석문제에 관한 대화라는 주47) 것인데, 보석문제에 관한 대화내용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보석에 관한 문제를 면회 온 배우자에게도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고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당심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결국 공소외 10과 공소외 24의 구치소 면회과정에서의 대화내용은 공소외 8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에 가까워 보인다.

⑹ 금품공여 방법에 관한 공소외 8의 진술 부분

공소외 8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8이 막무가내로 돈을 탁자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에 스스럼없이 금품을 수수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원심의 지적이나, 당시 저축은행 문제로 여론이 악화될 시점이어서 저축은행 돈을 받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공소외 8이 은행장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곧 수사결과가 발표될 시점이었고, 그 수사결과에 ○○상호저축은행이 실명으로 거론될 경우 뱅크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공소외 8로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스스럼없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간을 내어 면담에 응하고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고인과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사전 조율을 통해 면담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돈이 든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공여한 것은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결국, 금품공여 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기되는 의문만으로는 공소외 8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금융기관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좋은 의미에서 면담을 허락하고 덕담을 했을 수도 있고, 공소외 8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뜻하지 않게 돈을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즉시 또는 수수의사가 부정될 정도의 기한 안에 위 돈을 공소외 8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⑺ 면담 후 공소외 8, 공소외 11 및 공소외 10이 식당에 동행한 부분

공소외 8이 면담주선자인 공소외 11 외에 공소외 10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가게 된 것은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이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면담 후 누구의 제안으로 누구누구가 어디로 식사를 하러 갔는지에 관한 부분은 원심 공판절차에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로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주48) 있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8의 진술은, ‘공소외 10이 면담주선자인 것을 알았다면 예를 갖추었을 것인데, 이를 몰라 공소외 11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마침 공소외 10이 옆에 있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어서 함께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공소외 10이 ◁◁경찰서장 시절에 공소외 11을 통해 알게 되었고, 공소외 10의 조카를 ○○상호저축은행에 취직시켜 준 적이 있다’는 공소외 8의 진술, ‘공소외 11의 사업문제로 공소외 8과 식사를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다’는 공소외 10의 진술 및 ‘공소외 10은 ▽▽지방경찰청 ◎◎과장으로서 목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왔다’는 공소외 13의 진술 등에 나타난 세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0이 비록 면담주선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8과 공소외 11을 우연히 만나 공소외 8과 공소외 11의 식사자리에 동행하게 된 것이 그리 이상하게만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소외 8이 피고인과 면담 후 공소외 11 외에 공소외 10과 함께 식당에 갔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⑻ 후원금 300만 원의 반환 부분

공소외 8이 피고인을 면담한 2012. 6. 19. 이전인 2012. 6. 15.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후원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면담일 이후인 2012. 6. 22. 반환한 점은 공소외 8이나 피고인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공소외 8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후원금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후원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문제가 되고 있은 저축은행장 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해서 그리하였을 수도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8로부터 뜻하지 않게 금품을 수수한 결과가 되어, 이를 수습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후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후원금 반환이라는 사정이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⑼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부분

공소외 8의 진술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8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3,000만 원이 서울에 소재한 ○○상호저축은행 사무실의 금고 안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8이 마련한 비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소외 8이 적어도 현금 3,000만 원 정도는 그 주장의 금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돈에 관하여 금융자료가 없는 점도 어는 정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공소외 8이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그 객관적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의 역할 부분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수원지방검찰청의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몇몇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해당 저축은행에 관하여 실명이 아닌 영문(A, B, C)으로 언급된 사실이 주49) 인정되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품수수 후 공소외 8의 부탁대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외 8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공소외 8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

⑾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공소외 8의 태도 부분

공소외 8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 이후인 2011. 3.경 공소외 15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 점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8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후원금 3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통해 피고인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부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 연락하지 아니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상식 밖의 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15는 ‘2011. 1.경 공소외 8에게 피고인과 금융위원장에게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공소외 8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주50) 확정판결 을 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8은 공소외 15의 적극적 제안으로 공소외 15에게 2억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5를 통한 로비의 궁극적 상대도 피고인이라기보다는 금융위원장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공소외 8이 공소외 15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도록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8 진술의 신빙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⑿ 공소외 11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간 부분 등

공소외 1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면담주선자를 생각하느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공소외 11이 장시간 조사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외 11의 진술대로 공소외 11이 공소외 10의 존재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외 11에 대한 조서 말미에는 조사가 10:40~23:20까지 이루어졌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중간 중간에 휴식을 많이 하였다’는 공소외 11의 자필 기재가 주51) 되어있고, 공소외 11에 원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사 처음에는 본건과 관련하여 기억을 떠 올리는 데 애를 많이 썼다. 공소외 8이 가방을 휴대했는지에 관해서만 2~3시간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꼭 면담주선자를 장시간 함구하느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1의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보면, 공소외 11이 면담주선자인 공소외 10을 감추고 다른 면담주선자로 공소외 13을 생각하느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공소외 13 보좌관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러면 지금 지어낸 얘기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공소외 13 보좌관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됐나요.
[답] 검찰에서 공소외 8씨가 옆에 와 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한총경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안 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의도인지도 몰랐고, 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3 보좌관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쪽으로 연락, 114 물어봐서 사무실로 전화해서 막 받기에 그 양반한테 말씀했다’ 그러고, 즉흥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나아가 공소외 11의 원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직답을 피하는 듯한 진술태도와 그 진술내용을 보면, ‘면담주선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소외 11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억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증인은 검찰 조사시 ‘공소외 8이 피고인의 목포 사무실을 찾아간 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계속 답변하다가, 저녁때쯤 되어서야 공소외 8과 잠깐 대면할 때 공소외 8로부터 ‘박의원 보좌관 송기자라고 있었잖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3'이 기억난다면서 이를 진술하였던 것이지요.
[답] 처음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맞고, 다만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0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증인과 친분 있는 공소외 13을 떠올려서 증인이 공소외 13에 대해 진술한 것입니다.

한편, 공소외 11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조사받기 전부터 공소외 8이 옆에 있었고, 조사받는 동안 공소외 8이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소외 8은 공소외 11에 대한 조사가 끝날 무렵에야 공소외 11과 첫 대면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1의 진술대로라면, 공소외 11로서는 공소외 13의 존재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같이 있던 공소외 8을 통해 기억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밤이 될 때까지 장시간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거꾸로 그 날 밤이 되어서야 공소외 11과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는 공소외 8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기까지 한다.

다른 한편, 공소외 11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대출받은 처지였기 때문에 ‘공소외 10을 빼자’는 취지의 공소외 8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1은 약 100억 원의 대출로 인한 배임의 주52) 혐의 와 그 대출과정에서 공소외 8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제1심에서 2011. 11. 24.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배임증재죄에 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인 2012. 7. 11.경에는 항소심 주53) 진행중이었다. 따라서 그 100억 원의 대출로 인하여 구속까지 당한 경험이 있고, 공소외 8과의 관계에서 배임증재자와 배임수재자로서 재판을 받는 불편한 관계에 있던 공소외 11이 ‘공소외 10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8의 짧은 말을 ‘공소외 10을 진술하지 말자’는 부탁으로 생각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

⒀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한 공소외 8의 허위진술 가능성 부분

공소외 8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연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소외 8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이에 대한 수사 무마 및 ○○상호저축은행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벌인 로비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면, 수사의 강도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소외 8의 진술에 주54) 의하면, 혹시나 ○○상호저축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하여 함구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20 주55) 이 진술을 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공소외 8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데, 특히 당심에서의 진술은 2014. 11. 25. 제5회 공판기일과 2015. 2. 10.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외 8에 대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4. 10. 30. 이후의 진술이므로, 그 밖에 몇 건의 수사가 더 진행된다는 공소외 8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위와 같은 강도 높은 수사의 개연성만으로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8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그와 상반된 공소외 8의 진술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더 믿을만하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8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14, 공소외 16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6. 2011. 3.경 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주56) 제외한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공소외 8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②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장소, 공소외 8이 돈을 넣어 주었다는 공소외 7의 코트 주머니에 관한 표현 등에 있어서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원심 법정에서 시연한 결과 3,000만 원을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으면 외관상 불룩 튀어나와 공소외 7의 ‘티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진술과 어긋난다. ③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구명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공소외 7,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④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그 주변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그러한 곳에서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전달하고, 공소외 7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과정에 관한 진술내용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⑤ 공소외 7은 고령인데다가, 이미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스스로 금품공여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무죄판단 근거 중 ②항(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장소, 공소외 8이 돈을 넣어 주었다는 공소외 7의 코트 주머니에 관한 표현 등에 있어서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에 관한 의문은 당심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엔 부족하다.

즉,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돈을 건넨 장소에 관한 진술이 처음에는 ‘만난 자리’였다가,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실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구체화된 후 바로 그 다음날 조사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로 바뀌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외 8과 공소외 7의 당심 법정 진술과 시연에 의하면, ‘코트 안주머니’라는 표현은 ‘코트의 안감이 있는 속주머니’가 아닌 코트를 팔에 걸쳤을 때 코트의 바깥 주머니 중 몸에 가까운 쪽의 주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설시한 위 ②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외 8이 공소외 7에게 피고인에게 교부하라며 돈을 건네 준 부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 부분, 즉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실제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심이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주57) 사정 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 등만으로 위 핵심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원내대표실에서 공소외 7과 만났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자리에 공소외 8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동석하였다고 입을 모아 진술한다.

저축은행 상황에 관하여 깊은 내용은 공소외 8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대로 공소외 8이 동석하는 것이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미 저축은행 사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소외 8의 동석이 꼭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공소외 7도 당시 저축은행 상황에 관하여 제법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주58) 보이며, 더구나 원내대표실에서 각자 않았던 자리 등에 관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이 상반되어 과연 공소외 8이 동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공소외 8은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7의 맞은편에 피고인이 앉았고, 공소외 8 자신은 공소외 7 오른편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8과 같은 취지로 주59) 진술하였지만,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공소외 7 자신이 앉았고 그 왼편에 공소외 8이 앉았다며 그 진술이 바뀌었다. 그런데 공소외 7의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피고인의 원내대표실의 좌석배치도를 통해 확인하고서도 변경된 진술대로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내대표실을 출입할 때 공소외 7은 원내대표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비서진을 주60) 보았고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주61) 진술 한 반면, 공소외 8은 비서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62)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8이 피고인과 공소외 7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면 같은 경험에 대하여 공소외 8과 공소외 7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다거나 그 기억된 내용이 쉽게 변경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⑵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공소외 7에게 돈뭉치를 전달할 때 그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8에게 묻지 않아 그 액수를 모르고 있다가 검찰조사 과정에서야 알았다는 주63)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소외 7의 최초의 진술을 보면, ‘공소외 8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딸 결혼식 혼수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마치 그 액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64) 진술하였다. (공소외 7은 그 이후 진술에서도 금품공여 사실을 한 차례 더 부인하다가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꾸었다).

⑶ 비록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에서는 빠졌지만, 변경전의 공소사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에 터잡은 것이다.

즉,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공소외 8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금융위원장 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9로부터 들은 답변의 취지를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데, 위 시각에 피고인과 공소외 9의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지자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7을 만날 때 공소외 8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와 직결되므로 이 부분을 세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자신들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9와 통화하면서 자신들의 청탁을 그대로 전달하고 공소외 9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고 주65) 진술하였고, 공소외 7은 ‘피고인이 전화를 끊고 경영평가위원회가 한 달간 유예되었으니 경영정상화를 잘 진행하라고 말했다’라고 주66)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8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전화기를 내밀면서 “보셨죠, 공소외 9 위원장이 여유를 준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주67)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은 당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즉, 공소외 8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시더니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시고, 연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전화를 끊더니 “한 달 정도는 연기해 준다니까 걱정 말고 추진하십시요”라고 말하였다’는 주68)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그 시경 공소외 9가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영상이나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국회 출입기록 등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아래 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8과 함께 있던 시간(아무리 길게 잡아도 15:55경~16:20경)에는 정무위원회에서 답변 중인 공소외 9와 통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공소외 7, 공소외 8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다른 경위로 알게 된 내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소외 9의 국회 내 행적 공소외 7의 국회 출입시간 공소외 8의 국회 출입시간
15:45경 15:52경
15:32 ~ 16:56 탑승차량 남문 통해 들어옴 탑승차량 남문 통해 들어옴
속개된 정무위원회 출석하여 답변
15:50경 15:55경
국회 본관에 들어옴 국회 본관 들어옴
(16:16경 메모지 확인)
(16:30경 메모지 다시 확인) 16:20경 16:21경
국회 본관에서 나감 국회 본관 나감
16:56 ~ 17:14 16:52경 16:52경
잠시 자리를 뜸 탑승차량 북문 통해 나감 탑승차량 북문 통해 나감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변경 전후를 막론하고 공소사실의 핵심인 금품수수의 동기 부분에 관한 공소외 7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더구나 공소외 7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통화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희망했던 기한보다 여유있게 연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의 통화 상대방이 당연히 공소외 9일 것으로 믿었다’는 주69) 것이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화한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통화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주70) 알아들었다 ’며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달리 쟁점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면서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8과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당초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더욱 믿기 어렵게 한다.

한편, 통화기록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9. 17:15경 공소외 7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주71) 인정되는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정무위원회에서 메모를 전달받고 잠시 자리를 뜬 16:56~17:14경 사이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공소외 7이나 공소외 8이 들었다는 내용이 위 통화과정에서 오간 후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알려주고, 공소외 7이 다시 공소외 8에게 알려주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비슷한 기억을 가지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소외 9는 원심에서 위와 같이 잠시 자리를 뜬 이유가 전화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주72) 것이고, 당시 공소외 9의 수행비서 공소외 25는 당심에서,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소외 9가 통화를 한 것 같지만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73)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7과 통화하기 전에 과연 공소외 9와도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더구나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들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전화로 전해들은 것과는 그 방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더구나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기를 내밀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나중에 공소외 7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게 된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른 한편, 검사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피고인과 공소외 9의 비서진과 통화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9 사이의 통화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위 진술내용은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야당 원내대표라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소외 9가 아닌 그 비서진과 경영평가위원회의 연기 여부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착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소외 9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통화 후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굳이 비서진과의 통화를 공소외 9와의 통화인 것처럼 연출할 이유가 없고, 이미 공소외 7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9와 대화한 것처럼 연출해 놓고도 굳이 국회를 떠난 공소외 7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9와의 통화결과를 알려 줄 이유가 더더욱 없어 보인다.

⑷ 결국, 공소외 7과 공소외 8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원내대표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중 2010. 6.경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2011. 3.경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부분과 직권파기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1995. 8.경까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다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제18,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목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 공소외 8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사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및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6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신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저축은행장인 공소외 8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금액도 3,000만 원으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가 다수의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8을 면담하였는데 공소외 8이 갑자기 돈이 든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가는 바람에 적시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금품수수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탁받은 내용도 수사결과가 언론에 발표될 경우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실명으로 하게 해달라는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수사결과가 비실명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과정에 피고인이 무슨 역할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에서 들고 있는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알선수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의 제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기우종 이현수

주1) 반면, 공소외 1은 하차장소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2) 증거기록(7-6) 87쪽

주3) 증거기록(7-6) 86, 87쪽

주4) 증거기록(7-6) 5쪽

주5)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25. 참고인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로는, 증거기록상 2012. 5.경 솔로몬저축은행 총무부장 공소외 4와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21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공소외 1의 ‘비자금 조성경위 및 관리’에 대한 것과 공소외 1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분에 관한 2012. 6.경 작성된 공소외 1의 여러 진술조서뿐이고, 그 비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과 관련되거나 하이패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2012. 6. 25. 공소외 1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술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공판기록 190쪽), 어느 시점에 무엇에 관하여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만한 자료가 없다.

주6) 공소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샹그리아비치호텔 인근을 간 이후 이곳을 전혀 방문하지 않다가 당심 현장검증시에 비로소 간 것은 아니다.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이곳을 지인들을 만나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였다.

주7) 공판기록 166쪽

주8) 공판기록 170쪽

주9) 증거기록(7-7) 617쪽

주10) 증거기록(7-7) 622쪽, 공판기록 165쪽

주11) 증거기록(7-7) 616쪽

주12) 피고인이 비록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고 공소외 8과 만날 때 공소외 10이 동석한 바가 없으나, 공소외 8의 진술만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믿고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을 염려하여, 방어방법 중 하나로 공소외 10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을 믿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의 정체를 숨겼다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그간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주13) 공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인 2009년 여름 또는 초가을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공판기록 486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공소외 8을 만난 시기가 2009년이 아니라 2008. 7.경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주14) 공판기록 469쪽

주15) 공판기록 468쪽

주16)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1의 사업문제로 공소외 8과 만나 식사를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고, 공소외 10의 조카를 공소외 8이 ○○상호저축은행에 취직시켜준 바도 있다(공판기록 465쪽).

주17) 반면, 공소외 11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0, 공소외 11 및 공소외 8이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2층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0과 공소외 8이 얘기를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게 된다.

주18) 공판기록 823, 824쪽

주19) 정확히는 공소외 11의 위와 같은 진술을 확인하니 공소외 10은 ‘예’라고 대답하였다(공판기록 463쪽).

주20) 공소외 11은 공소외 8이 ‘공소외 10 총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공소외 8은 ‘공소외 10 서장’이라고 불렀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소외 10 총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총경인지 경무관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공직자를 부를 때, 그 계급이나 직급보다는 보직이나 직책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점에 비추어, 공소외 8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주21) 공소외 16은 당심에서, 공소외 10과 관련된 공소외 8의 진술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소외 8이 목포사무실에 골재채취업자인 공소외 11을 통해서 피고인을 찾아갔다. 목포사무실에 갔을 때 대기실과 집무실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기실에 갔을 때 “전 ◁◁경찰서장”을 보았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갈 때 같이 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얘기를 기재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말로 보고한 이유에 관하여 ‘그때는 금품을 공여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기실에서 우연히 목포 전 경찰서장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구두로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제3회 공판기일,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22) 공판기록 438쪽(‘서울중앙지검의 OOO 검사다. 피고인, 공소외 8을 아느냐.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는 전화를 받았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소외 11은 ‘다른 부분은 맞고, 참고인 조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주23) ‘공소외 11이 중수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날 12시까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공소외 10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당심 제5회 공판기일,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주24) 공판기록 823쪽

주25)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라)의 (1)항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주26) 증거기록(7-7) 744쪽

주27) 증거기록(7-7) 714쪽

주28) 이 부분에 관하여도 아래 라)의 (4)항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주29) 공판기록 462쪽

주30) 증거기록(7-2) 971쪽

주31) 공판기록 437, 438쪽

주32)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공소외 10의 존재를 말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과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것이다.

주33) 공판기록 421쪽

주34) 공판기록 820쪽

주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합338 판결(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노691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162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공소외 10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3. 5. 9. 보석을 신청하여 2013. 5. 21.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주36) 공소외 10의 배우자인 공소외 24도 함께 면회하였다.

주37) 문맥상 연기(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38)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기일은 원래 2013. 4. 10.로 지정되어 있다가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2013. 5. 1. 실시된 점에 비추어, 위 ‘4월 11일’은 ‘4월 10일’이 녹취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주39) 공소외 10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691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2013. 3. 28이고, 제2회 공판기일은 2013. 4. 25.인데, 위 면회일로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3. 3. 25.경에 공소외 10로서는 자신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이 2013. 4. 11. 열릴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주40) 변호인이 2013. 4. 3.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증인신문기일은 2013. 5. 1.로 변경되었다.

주41)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은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너랑 나랑 셋이 갔을 때’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표현내용에 비추어 ‘3명이 피고인의 사무실 밖에서 우연히 만난 때’를 의미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42) 함께 면회한 공소외 26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43) 공소외 24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의미한다.

주44) 원래 2013. 4. 10.로 지정되었다가 2013. 5. 1.로 변경된 이 사건의 원심 증인신문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45) 청취불능 표시로 보인다.

주46) 당심 제5회 공판조서,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주47) 당심 제5회 공판조서,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주48) 원심은 공소외 8에 대한 2012. 7. 14.자 검찰 진술조서에 피고인과 면담 후 공소외 11과 함께 식사하러 간 사실을 비롯하여 면담 후의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8이 조사과정에서 공소외 10을 진술하였다고 함에도 위 조서에 공소외 10이 빠진 것이 석연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서에 저녁식사와 관련된 기재로는 ‘제가 피고인 방에서 나온 후 목포에 있는 음식점에도 저녁을 먹으려고 (공소외 11와) 같이 갔었는데, 공소외 11 지인이 너무 많아 저는 그냥 서울로 올라온 기억도 납니다’가 전부이다. 그것도 ‘진술인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공소외 11을 통해 정했다고 하는데, 공소외 11은 당시 피고인 사무실에 같이 가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 중 일부이므로 공소외 10이 개재될 여지가 없다.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8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10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은 본격적인 서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구술조사시라는 것이다.

주49) 증거기록(7-3) 1376쪽 이하

주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합943, 134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530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주51) 증거기록(7-3) 1000쪽

주52)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대출금 99억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주53) 증거기록(7-2) 967, 978쪽

주54) 증거기록(7-3) 1143쪽

주5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2012. 6. 15.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8이 2010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목포에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보해를 부탁하며 인사를 했다’는 공소외 20의 진술을 확보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2. 6. 16.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20의 위 진술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를 하면서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주56)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금융위원장 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상호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공소외 9로부터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들은 후 위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소외 7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금융위원장 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건 후 위 공소외 7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9와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통화결과의 취지를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는 여기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데는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주57)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주58) 증거기록(7-4) 1282, 1283쪽(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7의 진술)

주59) 공판기록 674쪽

주60) 당심 제9회 공판기일,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주61) 공판기록 700쪽(재판장의 ‘피고인에 의하면 그 날은 크게 바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바빴다고 얘기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7은 ‘비서 내지 보좌진이 당일 “대표께서 오늘은 굉장히 바쁘신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피고인이 바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주62) 당심 제8회 공판기일,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주63) 공판기록 674쪽

주64) 증거기록(7-4) 882쪽

주65) 증거기록(7-5) 1857, 1858쪽(공소외 8이 위와 같이 진술하고, 공소외 7은 대질과정에서 ‘공소외 8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27쪽

주66) 증거기록(7-4) 1285쪽

주67) 증거기록(7-4) 903쪽, 공판기록 616쪽

주68) 당심 제8회 공판기일,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주69) 공판기록 694쪽

주70) 당심 제9회 공판기일,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 16쪽

주71) 공판기록 1177쪽

주72) 공판기록 1265쪽

주73) 당심 제3회 공판기일, 공소외 2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 19, 20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