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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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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10. 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상현

변 호 인

변호사 신용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지방선거 경북 영양군수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자로서, 현재 경북 영양군수인바,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2005. 7.말경 경북 영양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찾아가 공소외 1에게 “안녕하십니까. 피고인입니다. 이번에 영양군수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제4회 지방선거 영양군수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북 영양군 거주 선거구민들의 주거 등을 호별로 방문하고,

2. 누구든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초순경 경북 영양읍 (상세번지 생략)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야성 정씨 종손인 공소외 8에게 “내가 종택 수리하는데 1장 정도는 협조를 하겠다. 대신 야성 정씨 문중 사람들의 표나 몰아주소. 1장은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즉석에서 공소외 8에게 그 약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추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7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7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7, 2, 3, 4, 21,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을 만나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병합) 사건의 증인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8을 만나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이 공소외 8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공소제기된{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병합) 사건} 공소외 8 역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병합)호 사건, 이하 같다}에서의 진술, 공소외 22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우선 공소외 22의 각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6의 진술뿐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소외 6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의 금품수수 광경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2006. 4.말경 또는 5.초순경 점심 무렵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갔는데, 위 사무실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던 내실(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내가 종택 수리하는 데에 1장 정도는 협조하겠으니 대신 표나 좀 몰아주소”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8이 “1장이 뭔 말인고”라고 묻자 피고인이 “1,000만 원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8이 “그 돈은 내 개인적으로는 쓰지는 않을 테니 도와주면 고맙다, 내가 그래도 종손이니까 표를 몰아줄 수는 안 있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약조금으로 300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내실 밖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7도 뒤따라 나갔으며, 1분 내지 2분 후에 피고인이 위 내실로 들어와서는 노란고무줄로 묶여 있는 100만 원 짜리로 보이는 뭉치 2개와 뭉치 1개를 각각 피고인의 양복 윗옷 양쪽 안주머니에서 꺼내 공소외 8에게 주었고, 공소외 8이 위 돈을 받아 점퍼 왼쪽 호주머니 안쪽에 집어넣고는 바로 일어섰다’라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불러 위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공소외 8과 공소외 7, 3명 정도의 직원 등이 있어 총 6명 내지 7명 정도가 있었다. 마침 점심 무렵이어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국수를 함께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당시 공소외 8은 야성 정씨 종택 수리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인부들 식사 준비 등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처가 허리부분이 아파서 빨리 가보야한다고 하였고, 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23이 공소외 8에게 “수지침으로 부인의 허리를 고쳐줄 테니 야성 정씨 표를 몰아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면서 위 내실로 들어갔고 자신과 공소외 8, 7이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실에서 공소외 8에게 “야성 정씨 표를 몰아 달라”라고 하자 공소외 8이 “나는 내 한 표밖에는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직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8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먹었고, 공소외 23과 자신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지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 공소외 7 등 4명이 이 사건 내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정씨 문중 표를 몰아달라고 하여 자신의 한 표밖에는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은 금품 수수의 점을 제외하고는 공소외 6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그 외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사무실과 이 사건 내실의 구조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공소외 8 등과 함께 이 사건 내실에 있었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내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에서 벌어진 일 중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외 6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공소외 6이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오히려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은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4와 친분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온 공소외 7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초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내실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금품 수수 목격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검사가 “당시 공소외 8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700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추궁하자 검찰에서 이미 위 금품 수수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제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8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공소외 6이 선거범죄에 대한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외 6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6이 그와 같은 동기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만일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경제적인 동기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자신이 목격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20여 일 동안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되어 추궁당하자 그때서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외 6의 진술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인 금품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에 일부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외 6의 진술에 피고인과 공소외 8의 각 일부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판시 제2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하고 나아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195표의 근소한 차이로 영양군수로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외 5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4회 지방선거 경북 영양군수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자로서, 2006. 4.말 16:00경 경북 영양군 (상세번지 생략) 부근 공소외 5의 고추밭에 찾아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고 함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5를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5의 고추밭은 그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장소로서 공직선거법에서 방문을 금하고 있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호별방문은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하게 하기 쉬우며,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인을 만남으로써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를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금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 금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있어서의 방문의 장소는 반드시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주택 건물 안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사회통념상 방문한 장소가 방문받은 선거인측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장소의 범위는 호별방문에 있어서의 각종 폐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외 5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추밭은 공소외 5의 집 대문에서 도로로 내려와 폭 7m 가량의 위 도로를 횡단한 후 다시 폭 10m 가량의 도랑 건너편에 있고, 그 면적은 약 1,700평 정도로서 사방이 트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당시 공소외 5는 이웃주민 등 5명과 함께 위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위 고추밭으로 걸어 올라오는 피고인을 고추밭 옆길에서 만난 사실, 위 장소에서부터 공소외 5의 집 대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m 정도, 도보로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고추밭의 위치, 공소외 5의 집과 인접한 정도, 피고인이 공소외 5와 만난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추밭은 공개된 장소로서 공직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안동시 용상동 소재 안동여성병원에 입원중인 영양군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기부하기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11, 영양군청 공무원인 공소외 18 등과 공모하여, 2006. 4. 24. 22:20경 위 안동여성병원 501호실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8의 안내를 받아 공소외 11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영양군 선거구민인 공소외 15에게 “영양입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선거 홍보용 명함을 건네주고, 공소외 11은 공소외 15에게 “애 음료수나 사주세요”라고 말하며 금액 불상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5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건네주고, 공소외 11이 아닌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소외 15에게 위와 같이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일 공소외 11은 안동여성병원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1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에 동행하였던 사람은 공소외 16뿐인데, 공소외 16이 위와 같이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공소외 15에게 건넨 사실이 없고 더구나 피고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소외 15에게 그와 같이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1이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9, 10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공소외 25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제214쪽, 제252쪽) 등이 있는데, 공소외 25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공소외 9가 영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 부분이고, 위 각 수사보고 역시 공소외 9가 영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공소외 11의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결국 공소외 9, 10의 각 진술만이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공소외 9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병원 501호 병실에 공소외 10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18, 11과 함께 위 병실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공소외 14의 모친 공소외 15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당시 공소외 18과 공소외 11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병실 밖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병실을 나가는 순간 공소외 11이 병실 밖에서 몸을 병실 안으로 반쯤 들이밀어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 공소외 18, 11 일행과 함께 위 병원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9는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위 병원 1층에 내려왔을 때, 옆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일행 3명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권 제216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피고인 일행 3명과 함께 위 병원 5층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고 동거녀 공소외 10이 진술하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위 병원 1층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1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소외 11이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준 시각은 자신이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시각이 사건 당일 22:30경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보니 같은 날 22:20경이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가 공소외 11인지 확인하여 달라고 하며 공소외 16과 공소외 11의 각 사진(수사기록 제6권 제137쪽, 제167쪽)을 제시하자 공소외 16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병실에 온 여자라고 지목하였다.

한편 공소외 1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공소외 18, 11과 함께 위 병원 501호 병실에 두 차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공소외 14, 15 등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가 약 10분 내지 20분가량이 지나 위 병실에 다시 찾아왔고, 당시 공소외 10은 공소외 9와 함께 위 병실에서 침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니 피고인, 공소외 18, 11이 모두 병실 안으로 들어와 공소외 14의 침상을 둘러싸는 형태로 서 있었고, 피고인, 공소외 18, 11이 위 병실을 나가는 순간 공소외 11이 몸을 반쯤 뒤로 돌리며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으며, 그 직후 공소외 9가 그들을 뒤따라 병실을 나갔고 잠시 후 자신이 공소외 9를 따라 나갔는데, 공소외 9가 위 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누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고인, 공소외 18, 11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공소외 18이 공소외 11에게 “앞으로 사모님이 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공소외 11이 “예,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11과 대면시켰을 때 공소외 11을 금방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동거하는 사이로 사건 당일 안동여성병원 501호 병실에 있다가 피고인 일행이 들어와 위와 같이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는 광경을 침상에 나란히 앉아 함께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공소외 18, 11이 병실에 함께 들어왔었는지, 공소외 11이 돈을 공소외 15에게 어떤 방법으로 건네주었는지, 위 병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피고인 일행과 함께 탔었는지 등에 관하여 서로 달리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외 9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이 병실에 들어온 후부터 위 병원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유독 공소외 10과 진술이 명확히 엇갈리는 5층 엘리베이터의 탑승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 한 자신의 진술을 바꾸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처음에 공소외 16을 지목하였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가 공소외 11이라고 다시 확인하는 등 공소외 16과 공소외 11을 잘 구별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10 역시 그녀의 진술대로라면 사건 당일 공소외 11과 서너차례 위 병원에서 마주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공소외 11과 대면하였을 때 공소외 11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9, 10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그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공소외 18, 16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영양읍에서 안동여성병원이 위치한 안동시 용상동까지는 통상 45분 내지 5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소외 11은 이 사건 당일 21:25:26경 위 영양읍 서부1리 KTF기지국을 통하여 공소외 12 (휴대폰전화번호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57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공소외 11은 빨라야 21:35경 영양읍에서 위 병원으로 출발하고 그로부터 45분 정도가 경과한 22:20경 안동여성병원에 도착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공소외 13의 처를 먼저 문병하면서 공소외 13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 후 공소외 13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 영양지부장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26의 처 공소외 14가 위 병원 501호 병실에 입원해있다는 말을 듣고 위 병실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11이 피고인과 함께 왔다면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사건 당일 오후 22:20경에는 공소외 14의 병실에 도착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은 피고인, 공소외 11, 18이 두 차례 위 병실을 방문하였고 첫 번째 방문하였던 시각이 같은 날 22:00경 내지 22:10경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11이 위 시각에 위 병실에 도착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이는 점{오히려, 공소외 16은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안동여성병원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0:53:34경 영양군 영양읍의 SK텔레콤 기지국을 통하여 공소외 16 (휴대폰전화번호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48초간 동안 통화한 사실, 공소외 16이 같은 날 22:24:01경 안동여성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안동시 용상동의 SK텔레콤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전화번호 생략)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16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당시 영양군수 선거는 특별한 유력후보 없이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었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그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이를 제보하였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공소외 13의 말만 듣고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군수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공소외 14와 공소외 15의 병실을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검사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안동여성병원에 동행하여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여자가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은 틀림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들고 있는 것 역시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9, 10의 각 진술뿐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검사는 피고인과 함께 위 병실에 동행하였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소외 15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소외 11도, 공소외 16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여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피고인과 함께 위 병실에 온 여자는 공소외 16은 아니고, 공소외 11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 각 진술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공소외 16 외에 피고인과 함께 위 병실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있었다는 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장순재(재판장) 권재칠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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