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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5 2018가단7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6%, 2018.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재판부에서, 2019. 5. 21. 제2차 변론기일 진행 후 원고가 알고 있는 연락처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신고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송달장소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하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며,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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