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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4075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231,571원 및 그 중 381,223,687원에 대해서는 2018.12.13.부터,258,640,17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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