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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7고정12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일정액의 수급자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수급권 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 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 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철거를 하는 설치 팀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 선정기준 (2011 년 월 최저 생계비 기준 액 1,173,121원, 2012년 월 최저 생계비 기준 액 1,218,873원 )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남 수정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성남 수정 구청으로부터 2011. 10.부터 2012. 8. 경까지 기초생활 수급비 합계 10,864,9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대표 E 피의자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사건 기록 공람 관련)

1. 2011년과 2012년 가구별 월 최저 생계비 기준 액, 2011년 수급자 급여 지급 내역, 2012년 수급자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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