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5고정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B"의 점장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02:40분경 시흥시 C에 있는, “B”에서, 청소년인 D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과 안주 등 7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