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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1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위 ‘C’에서, 청소년들인 D(16세) 등 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7병과 안주 등 합계 7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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