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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7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9.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남)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과 안주 등을 8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19: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G생, 여) 등 3명에게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안주와 함께 3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 I, J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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