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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원심 판시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멤버십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기명식 카드로서 게임이용자가 이 사건 카드를 다시 사용할 때에 이름 등을 확인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카드는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게임점수를 보존하고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하여 게임점수로만 재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카드를 재산상 이익 또는 경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을 조장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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