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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본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장부에 기재하고, 손님이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형적 특징으로 별칭을 붙여 장부에 기재하여 스티커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점수보관용 스티커의 교부는 금전이나 기타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행행위라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스티커 교부가 사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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