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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20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무료이용권은 발행한 것은 맞지만 게임이용자들이 무료이용권을 판매하도록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ㆍ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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