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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59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한 멤버십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게임장 내 컴퓨터에 이름,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기명식 카드이고, 게임이용자가 위 카드를 다시 사용할 때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의 피용자들인 게임장 종업원들이 게임이용자의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멤버십카드를 발행하거나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게임장 곳곳에 멤버십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였다는 면에서 피고인에게 사행행위의 방조나 조장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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