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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랜드로버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 218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를 두암동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트랜스124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지해있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을 2015. 7. 10. 05: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분석 및 영상에 따른 속도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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