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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3노5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사건

2013노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업무상횡령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박광섭 ( 기소 ), 박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92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4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 ( 약 2억 원 ) 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상무인 피고인이 대출 업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0억 원의 거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고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기반까지도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대출상환금 입금누락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위탁받은 고객예금 인출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 나. 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3의 가. 항, 나. 항별로 포괄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강경숙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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