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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2013. 5. 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공판기일을 적법하게 고지 받았다.

⑵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13.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정지로 통화할 수 없었고,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안산시 단원구 H, 601호)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3. 7. 12. 및 2013. 7. 26.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⑶ 피고인이 2013. 7. 23. 제5회 및 2013. 8. 13. 제6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주소와 동일하였고, 원심법원은 2013. 9. 4. 안산단원경찰서에 공소장 기재 주소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안산단원경찰서는 2014. 2. 14.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⑷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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