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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3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2013. 3. 29. 제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가 ‘남양주시 AT’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5. 10. 제1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공판기일(선고기일)을 적법하게 고지 받았다.

⑵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31. 제1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의 변경된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냈는데, 2013. 6. 7. 위 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⑶ 피고인이 2013. 6. 28. 제1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원심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남양주시 AU, 102호’로 보정함에 따라 2013. 7. 1.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였다.

⑷ 한편, 원심법원은 2013. 7. 1. 남양주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남양주경찰서장은 2013. 8. 20. 피고인이 위 ⑶항의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⑸ 원심법원은 2013. 7. 25. 제15회 공판기일 및 2013. 12. 13. 제16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을 위 ⑶항과 같이 보정된 주소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고모(또는 이모)임을 자처하는 AV이 위 소환장을 수령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3. 12. 6. 및 2013. 12. 10. 원심법원에 반성문을 각 제출하고 선고기일 전까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제15회 및 제1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⑺ 한편, 원심법원은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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