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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52호로 피고인과 U, B, C, D 등 11인에 대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의 공소사실로, O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다. 2)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 진술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속행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하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3)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제6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고,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한 주소지로 제7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아버지 Z이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5)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의 도과로 반환되었다. 6) 원심법원은 2015. 1. 3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제12회 공판기일 및 제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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