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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4459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K에게 계약당사자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2012. 12. 24.경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VAN 명의를 K로 변경해주고 해당 단말기를 등록해 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인 피고들과 양수인 K,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인수가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들이 K가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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