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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062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4.경 ‘피고와 D 사이의 폐판수거계약상 피고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16. 4. 29.경 D에게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알리면서 폐판수거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원고는 D과 사이에 피고가 공급받기로 되어 있던 폐판을 원고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폐판수거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즉 피고가 원고에게 폐판수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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