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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를 천호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마트 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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