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왜 참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