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7세)에게 “씹할, 조팔, 내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잠시 후 E의 연락을 받고 온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한잔 먹고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는 거여, 그딴 식으로 장사하려면 장사 때려치워, 안 때려치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