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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7세)에게 “씹할, 조팔, 내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잠시 후 E의 연락을 받고 온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한잔 먹고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는 거여, 그딴 식으로 장사하려면 장사 때려치워, 안 때려치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4일이 지나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으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기간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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