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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B(33 세, 여) 과 부부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9. 08:00 경 부천시 소사구 C 주거지에서, 출근 전 피해자가 차려 준 아침 식사를 하다 김치가 맛이 없다는 등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입맛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강아지를 10 마리나 키우면서 직접 관리도 하지 않고 또한 생활비도 못 주냐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팔을 세게 붙잡아 누르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1.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집어던진 후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향후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좌측)’ 및 양측 대퇴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 가정폭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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