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3.11 2019가단1087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D 전 1,3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D 전 1,352㎡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