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04:1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 출발하여 무거동에 있는 농협 문수지점 뒤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옥현2교 방면에서 쇠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3,084,226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