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주)G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500㎖ 423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52박스(1박스 당 12개)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