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상습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있음은 인정하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모든 항목과 같이 때린 적은 없다.
원심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상습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차 용 또는 동업자금의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피해자들 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강요의 점 피고인은 술에서 빨리 깨라고 C에게 뜀박질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상습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