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04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1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2.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