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이고, 피고협회는 사단법인 E의 소속 의사 중 F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 C는 피고 협회의 전 감사였고, 피고 D는 현재 감사이다.
나. 2017년경 피고협회 소속 직원인 G의 횡령건이 문제되자, 피고협회의 감사였던 피고 C와 임원인 피고 D는 2017. 1. 25. 원고법인과 사이에 G의 횡령건에 관한 법률사무 처리를 위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위임계약서(갑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위임인(갑) : C 감사, D 위원 수임인(을) : 원고법인, H 사건의 표시 피고협회 횡령 고소대리 및 관련 민사소송 사건명 : 횡령, 배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당사자 : 피고협회 상대방 : G, ㈜ I, J, K, L, M, N, O 위 표시 사건의 고소대리(수사의뢰 대리) 및 관련 민사소송 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4조 [보수금]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금으로 형사 1,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민사 착수금으로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형사 착수금 1,000만원과 민사 착수금 3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형사 잔금 5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민사 1억 미만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의 10%, 3억 미만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의 7%, 3억 이상 회수할 경우 5%를 성공보수로 별도로 지급한다
(상대방과 을의 동의 없이 합의할 경우 합의금 7%를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변호인은 A와 H에서 총 2명 이상이 선임계를 제출한다
(부장검사 출신 반드시 포함) 피고 C, D가 위임란에 자필서명함
다. 이에 따라 원고법인은 G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대리하였다. 라.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