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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4고단373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03: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2014. 5경까지 약 1년 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B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된 곳까지 약 30m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돌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치자 달려가 발로 배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0.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폭행죄의 피해 자인 피고인 A의 처벌 의사 또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폭행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D 자동차의 앞 유리를 돌로 내리쳐 수리비 58만 원이 나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1. 상처 사진(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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