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5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6. 02:00 경 인천 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여) 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애인 관계로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