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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399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0. 12. 1.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통합됨,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대출 400만 원(이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2005.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71494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10. 28.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게 5,319,567원 및 그 중 4,014,873원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05. 11. 17. 확정되었다.

다. 한국외환은행은 2006. 12. 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전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6. 12. 2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741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30.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이 2016. 10. 10.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6.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한국외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이 확정된 2005. 11.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난 2016. 9. 12.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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