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13,542원과 그 중 35,587,912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4.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1. 7. 18. 1,000만 원 및 2000. 11. 14.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B은 2005. 3. 15.경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05. 7. 1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2546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26. 원고는 C에게 86,679,312원과 그 중 14,994,829원에 대하여는 연 22%, 10,298,125원 및 10,294,958원에 대하여는 각 연 19%의 각 비율로 2010.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 라.
C은 2015.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채권의 2019. 11. 20. 기준 원리금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44,813,542원과 그 중 원금 35,587,912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과 C이 발송한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발송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