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2,873원 및 그중 4,328,529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주식회사 B과, 2010. 6.경 주식회사 C과, 2010. 10.경 D 주식회사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2. 6. 27.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은 2012. 9. 28. H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각 금융기관은 2013. 6.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I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9. 1. 17.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위 잔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B H F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0,302,873원 및 그중 4,328,529원에 대하여 잔존 원리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