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2002. 1. 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8.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보증한도액을 5,8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5. 23.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7. 5. 31.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0. 26.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4. 10.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3,500,000원, 이자 7,610,37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근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한도액 5,8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지명채권의 양수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채권양수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