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14 2013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소재 양동오거리 교차로를 하남읍내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던 중 잘못된 차선에 진입하게 되자 후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740,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