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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태광철물 앞 이면도로를 서울모텔 방향에서 남부시장 어물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남정동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정동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코란도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 위 F 세라토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가 약 33만 3,025원이 들도록, 위 F 세라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8만 66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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