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6. 21:05 경 정읍시 태평 2길 3에 있는 폭스 스토리 정 읍 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61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회 음주 운전 행위를 하여 각각 무면허 운전 행위와 함께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생각에서 양수한 차량을 운전 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히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