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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7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4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병 산리에 있는 청국장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정 관로 3에 있는 월평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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