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51 경 전 북 고창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농로에 빠지면서 적발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화물차를 사 운전하였다.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고, 운전거리 짧은 점,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