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신촌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OMET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측정 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