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보험회사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2012. 12. 18. 위 각 보험계약의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같은 목록 ‘보험계약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유선으로 원고 본인의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즉 비대면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험계약상 등록된 주소지 확인, ②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③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확인 등의 절차(이하 ‘이 사건 확인 절차’라 한다)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모친인 E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임받았고(기본대리권의 존재), 이 사건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이 원고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