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1.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저축은행은 원고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2013. 3.경 2,000만 원을 이자 연 3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다.
위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입금되었다.
나.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7. 1. 1.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양도 당시 대출금 잔액 19,999,991원), 위 채권양도는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6. 3. 21.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C은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친구인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채권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7. 1. 1. 피고에게 양도된 바,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세종저축은행에서 원고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대출할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인 점,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대출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종저축은행의 원고 명의 대출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