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8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4:04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가구 판매점 ‘C’ 후 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 곳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 운전자인 피해자 D(61 세) 이 불법 좌회전하던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아래로 잡아 당겨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6회 끌어 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상황( 피해자 제출 녹음 CD 검토), 수사상황(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