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3:05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송 파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방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옆 차로를 달리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레이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7,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차량 충돌 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