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25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한 치골 길 96에 있는 ‘ 부 국 선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3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59% 로 매우 높고, 종전 동종 범행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각 0.237%, 0.169%, 0.258%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