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내 B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2016. 3. 2.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안전가드)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0.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8. 29. 참가인 직원 C에게 ‘경찰공무원 실기 시험 준비를 이유로 2016. 9.에는 수영강습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D이 원고를 대신하여 2016. 9. 1. 수영강습을 진행하였으나, 수강회원들이 D의 강습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는 바람에 2016. 9. 3.경 중단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6. 9. 4. 원고에게 수영강습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바.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0.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