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 횟수가 2회에 이른다.
피해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범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2년 6월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