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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7 2019노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 2)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

즉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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