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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한 점,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모두 취약한 사람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뇌병변으로 인한 3급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즉 2년 내지 3년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유리한 정상 외에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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